-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 카드 매출 2억 2,880만원이면 발행세액공제가 약 297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키오스크와 카운터 현금도 현금영수증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로 신고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는 그해 홈택스 업종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로 받은 매출에 1.3%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기준이고 연 1,000만원이 한도이며,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를 넘지 못합니다.
| 항목 | 금액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2억 6,000만원 |
| 카드·간편결제 매출 (88%) | 2억 2,880만원 |
| 발행세액공제 (1.3%) | 297만원 |
| 공제 뒤 1년 부가세 | 1,12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일반과세자이고 부가세가 붙은 매입을 1억 4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보았습니다.
키오스크와 현금 매출
- 키오스크에 들어온 현금도 매출이라 날짜별 투입 내역으로 집계해 신고합니다.
- 카운터에서 받은 현금은 현금 장부에 날짜별로 적고, 손님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해마다 늘어나 PC방이 그해 대상인지 홈택스 업종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빠뜨리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매출을 맞추는 방법
- PC방 관리 프로그램의 일별 매출과 카드사·간편결제 정산 내역을 매달 대조합니다.
- 키오스크 현금 투입 내역과 현금 장부를 맞춥니다.
- 이용료와 먹거리 매출을 나눠 집계합니다.
- 카드 수수료와 키오스크 관리비를 경비로 넣습니다.
-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함께 냅니다.
발행세액공제율 1.3%와 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기준입니다. 2027년부터 공제율과 한도를 낮추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되면 신고 때 새 기준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지역별 PC방 카드매출 사례
233개 지역의 PC방 카드매출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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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로 받은 금액에 1.3%를 곱해 연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키오스크 현금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키오스크에 들어온 현금도 매출이라 날짜별 투입 내역으로 집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PC방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고,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PC방이 그해 의무발행업종인지는 홈택스 업종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카드 수수료도 경비가 되나요?
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경비로만 넣고, 간편결제·PG 수수료는 부가세가 붙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