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에게 받은 이용료와 먹거리 대금의 10/110이 매출세액입니다.
- 게임 사용료, 전기료, 인터넷 회선, 임차료, PC 대금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공제됩니다.
- 매출 2억 6,000만원이면 매입세액과 카드 공제를 빼고 1년 부가세가 약 1,01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PC방 부가세의 기본
PC 이용료와 먹거리 대금에는 모두 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뺍니다.
| 매입 | 증빙 | 메모 |
|---|---|---|
| 게임 사용료 | 게임사·과금 대행 업체 세금계산서 |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달 대조 |
| 전기료 | 한국전력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명의로 바꿔 두면 자동 발행 |
| 인터넷 회선 | 통신사 세금계산서 | 사업자 명의 계약 |
|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임대인이면 매입세액 없음 |
| PC·인테리어 | 세금계산서 | 금액이 커서 환급이 나올 수 있음 |
| 먹거리 재료 |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 면세 식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검토 |
계산 예시: 매출 2억 6,000만원 PC방
| 항목 | 1년 |
|---|---|
| 매출세액 (2억 6,000만원의 10/110) | 2,364만원 |
| 매입세액 (게임 사용료·임차료·전기료·재료) | -1,055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297만원 |
| 1년 부가세 | 1,01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게임 사용료 2,340만원, 임차료 3,300만원, 전기료·회선 4,400만원, 먹거리 재료 1,56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받았고(부가세 포함), 매출의 88%를 카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게임 사용료와 전기료는 PC방에서 금액이 가장 큰 매입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로 발행되지 않거나 건물주 명의로 나가고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신고 일정
| 시기 | 할 일 |
|---|---|
| 4월 25일 무렵 | 1기 예정고지 납부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 |
| 7월 25일 | 1월~6월분 확정신고·납부 |
| 10월 25일 무렵 | 2기 예정고지 납부 |
| 다음 해 1월 25일 | 7월~12월분 확정신고·납부 |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PC 교체로 환급이 나올 때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거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것
-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매입세액이 없고 경비로만 넣습니다.
- 사장님 개인 카드로 산 재료나 비품은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거나 결제 내역을 따로 모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 가운데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신고 매출(공급가액)과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맞춰 보고, 연말 충전 잔액처럼 차이 나는 금액은 근거를 남깁니다.
지역별 PC방 부가세 사례
233개 지역의 PC방 부가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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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PC방 간이과세카드 발행세액공제PC방 카드매출과 키오스크PC 매입과 환급PC방 PC 장비 비용자주 묻는 질문
PC방도 부가세를 내나요?
네. PC 이용료와 먹거리 판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어떤 매입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게임 사용료, 전기료, 인터넷 회선, 임차료와 관리비, PC·인테리어 대금, 먹거리 재료처럼 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됩니다.
건물주 명의 전기료도 공제되나요?
전기료가 건물주 명의로 나가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발행한 관리비 세금계산서에 전기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로 계량된다면 사업자 명의로 바꿔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