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1억 7,100만원이면 매출세액 1,555만원에서 매입세액과 카드 공제를 빼고 1년에 650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1,000만원)를 함께 받습니다.
- 예천 PC방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예천 PC방 부가세 세무 포인트
일반과세자 PC방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PC 이용료와 먹거리 판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이 매출세액입니다.
- 시·도
- 경상북도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매출 1억 7,100만원 일반과세 PC방
예천에서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는 PC방의 1년 매출이 부가세 포함 1억 7,100만원입니다. 게임 사용료와 임차료, 전기료와 회선 요금의 매입세액을 빼고 1년 부가세를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년 | 반기(1기 또는 2기) |
|---|---|---|
| 매출 (부가세 포함) | 1억 7,100만원 | 8,55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1,555만원 | 777만원 |
| 게임 사용료 매입세액 (매입 1,488만원) | -135만원 | -68만원 |
| 임차료·관리비 매입세액 (매입 2,400만원) | -218만원 | -109만원 |
| 전기료·인터넷 회선 매입세액 (매입 3,100만원) | -282만원 | -141만원 |
| 먹거리 재료·음료 매입세액 (매입 855만원) | -78만원 | -39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191만원 | -96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650만원 | 32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았고(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의 86%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매입세액이 없고 경비로만 넣습니다.
매출세액 1,555만원에서 매입세액 713만원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91만원을 빼면 1년에 650만원을 냅니다. PC방은 게임사에 내는 사용료와 전기료가 큰 매입이라,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로 발행되는지 매달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와 인터넷 회선 요금은 사업자 명의로 바꿔 두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건물주 명의로 내고 있다면 관리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4월과 10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6개월 세액의 절반입니다. 매달 매출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면 고지서가 와도 부담이 덜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할 일
- 매출 집계: 카드·간편결제·현금·키오스크 매출을 매달 합계로 맞춥니다.
- 사용료 정산: 게임 사용료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맞춥니다.
-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5월 연결: 부가세 신고 매출(공급가액)과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맞춰 보고, 연말 충전 잔액처럼 차이 나는 금액은 근거를 남깁니다.
부가세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임차료를 계좌로 보내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내면 경비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예천 PC방 부가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예천 PC방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카드사 정산 내역, 게임 사용료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전기·회선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예천의 다른 PC방 세무 사례는 예천 PC방 세무에, 다른 지역의 부가세 사례는 PC방 부가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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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도 부가세를 내나요?
네. PC 이용료와 먹거리 판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게임 사용료도 공제되나요?
게임사나 과금 대행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넣습니다.
전기료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료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건물주 명의라면 관리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PC방 이용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네. PC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이 부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