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면 간편장부대상자,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이 사례에서 세금이 1,114만원에서 1,924만원으로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복식부기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수입이 5억원 이상인 해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PC방은 서비스업 기준이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새로 시작한 해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좌석이 많은 PC방은 둘째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편장부는 날짜순으로 매출과 경비를 적는 장부입니다.
- 복식부기는 자산·부채까지 함께 기록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장부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지난해 수입 2억 4,000만원, 올해 수입 2억 6,000만원, 장부상 경비 1억 9,200만원(그중 게임 사용료·임차료·인건비 1억 5,000만원)인 PC방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복식부기 장부 | 장부 없이 추계 |
|---|---|---|
| 사업소득금액 | 6,800만원 | 8,647만원 |
| 가산세 (무신고·무기장 중 큰 것) | - | 293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14만원 | 1,92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PC방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추계는 기준경비율 18.1%의 절반을 적용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는 증빙
| 거래 | 받을 증빙 | 메모 |
|---|---|---|
| 게임 사용료 | 세금계산서, 정산서 | 매달 홈택스 세금계산서와 대조 |
| 전기료·인터넷 회선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명의 |
| 임차료·관리비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임대인이면 계좌 이체 후 경비 등 송금명세서 |
| PC·인테리어 | 세금계산서, 계약서 |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거나 PC는 즉시상각 |
| 알바·직원 급여 |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 장부 인건비와 금액이 맞아야 함 |
| 3만원 넘는 그 밖의 경비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 |
기장을 맡기실 때 준비할 것
- 홈택스 수임 동의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
- 사업용 통장과 사업용 카드 내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 알바·직원 명단과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 PC방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와 연말 충전 잔액
- 임대차계약서, 대출 약정서, PC·인테리어 계약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장부와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PC방 기장 사례
233개 지역의 PC방 기장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5월 신고와 경비율PC방 종합소득세PC 감가상각PC방 PC 장비 비용부가세와 장부 맞추기PC방 부가세자주 묻는 질문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그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해 수입이 아니라 지난해 수입으로 정하고, 새로 시작한 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홈택스 수임 동의, 사업용 통장과 카드, 알바·직원 급여 내역, 임대차계약서, PC·인테리어 계약서와 PC방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를 주시면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거래에 써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장부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홈택스 전자 자료가 있어도 계약서와 정산서는 따로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