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먹거리

PC방 먹거리, 재료 증빙과 휴게음식점 신고부터 챙기세요

라면과 볶음밥, 음료를 파는 PC방은 먹거리 매출과 재료비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먼저 갖추고, 재료 증빙을 받아 두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PC방에서 조리 음식을 팔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합니다.
  • 먹거리 판매도 PC 이용료와 같이 부가세 과세 매출입니다.
  • 라면·음료·냉동식품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사야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처리가 쉽습니다.
  • 이용료와 먹거리 매출을 나눠 집계해 두면 업종별 수입금액을 맞추기 쉽습니다.

음식을 팔기 전에 할 신고

  1.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조리 음식을 팔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2. 업종 추가: 사업자등록에 음식점 업종을 추가합니다.
  3. 보건증: 조리하는 직원과 알바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갖춰 둡니다.
  4. 시설: 조리 공간과 위생 시설 기준을 구청 안내에 맞춥니다.

포장된 과자와 음료를 그대로 파는 것만으로는 신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판매 방식을 정한 뒤 구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먹거리 매출과 재료 증빙

구분처리메모
먹거리 매출부가세 과세 매출받은 금액의 10/110이 매출세액
라면·음료·냉동식품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구매
쌀·달걀·채소면세 매입일반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2억원 이하 9/109, 그 밖 8/108)
포장 용기·일회용품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직원 식사복리후생비손님 판매분과 나눠 기록

계산 예시: 먹거리 매출 6,000만원

1년 먹거리 매출이 부가세 포함 6,000만원이고 재료를 2,520만원어치 샀다면, 재료 증빙을 모두 받았을 때 먹거리 몫 부가세는 316만원이지만 증빙이 없으면 545만원입니다. 재료비를 경비로 넣지 못하면 종합소득세도 늘어나, 증빙 하나가 두 세금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대형마트 구매도 사업용 카드로

라면과 음료를 대형마트나 창고형 매장에서 산다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홈택스에 등록해 두세요. 개인 카드와 섞이면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지역별 PC방 먹거리 사례

151개 지역의 PC방 먹거리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먹거리 매출 부가세PC방 부가세조리 알바 인건비PC방 알바 인건비먹거리 결제와 카드 공제PC방 카드매출과 키오스크

자주 묻는 질문

PC방에서 라면을 팔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조리한 음식을 팔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도 음식점 업종을 추가합니다.

먹거리 재료비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라면, 음료, 냉동식품처럼 부가세가 붙은 재료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먹거리 매출은 따로 신고하나요?

같은 사업장의 매출이라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함께 넣지만, 업종이 다르므로 이용료와 먹거리 매출을 나눠 집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앱으로도 팔 수 있나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면 배달앱으로도 팔 수 있습니다. 배달앱 정산 매출과 중개·결제 수수료를 따로 집계해 신고에 넣습니다.

대표 지역 PC방 먹거리 계산 사례

지역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부터 보세요.

전국 지역별·주제별 PC방 세무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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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매출 구성(이용료·충전·먹거리)과 PC 구입 방식, 알바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PC방 사장님의 기장과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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