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산 해에 장부에 비용으로 넣으면 한꺼번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PC 9,000만원을 즉시상각하면 그해 세금이 75만원, 5년에 나눠 넣으면 1,59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매달 비용으로, 금융리스는 PC를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PC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PC 비용을 넣는 세 가지 방법
| 방법 | 그해 비용 | 메모 |
|---|---|---|
| 구입 후 즉시상각 | 산 해에 전액 |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장부에 비용으로 넣어야 인정 |
| 구입 후 감가상각 | 5년(4~6년)에 나눠 | 정액법은 상각방법을 신고해야 적용 (신고 안 하면 정률법) |
| 운용리스 | 매달 리스료 | 리스 기간 동안 비용, 만기 처리는 계약대로 |
| 금융리스 | 감가상각 + 이자 | PC를 자산으로 잡고 리스료 중 이자 부분을 비용으로 |
계산 예시: PC 60대 9,000만원 교체
1년 수입 2억 6,000만원, PC 말고 다른 경비 1억 5,600만원인 PC방이 1월에 PC 60대를 9,000만원에 바꿨다고 해 보겠습니다. 수입과 경비가 5년 동안 같다고 보고 그해 세금과 5년 합계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5년 상각 | 즉시상각 |
|---|---|---|
| 교체한 해 PC 비용 | 1,800만원 | 9,000만원 |
| 교체한 해 세금 | 1,590만원 | 75만원 |
| 5년 동안 세금 합계 | 7,948만원 | 9,03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PC방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결손금이나 다음 교체는 넣지 않았습니다.
즉시상각하면 교체한 해 세금이 1,59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크게 줄지만, 다음 해부터는 PC 비용이 없어 세금이 늘어 5년 합계는 9,035만원입니다. 5년에 나눠 넣으면 합계 7,948만원입니다. 누진세율이라 소득을 해마다 고르게 두는 쪽이 합계가 작은 경우가 많고, 그해 소득이 특히 큰 해라면 즉시상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처분
- 일반과세자는 PC 대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기간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고 환급이 없어, 대규모 교체를 앞두고 있다면 과세 유형도 함께 봅니다.
- 헌 PC를 팔면 일반과세자는 판 금액을 부가세 매출로 신고하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판 차액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 폐기한 PC는 남은 장부가액을 그해 비용으로 정리하고, 폐기 사진이나 처리 확인서를 남겨 둡니다.
PC 말고 다른 장비
-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같은 주변기기는 PC와 함께 즉시상각 특례 대상입니다.
- 게이밍 의자와 책상 같은 가구, 간판은 산 해에 장부에 비용으로 넣으면 즉시상각 특례 대상이고, 냉난방기는 비품으로 감가상각합니다.
-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는 성격에 따라 기계장치나 비품으로 상각합니다.
- 임차 매장의 인테리어는 시설장치로 보아 업종별 기준내용연수(5년 안팎)로 나눠 상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PC방 장비 사례
233개 지역의 PC방 장비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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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컴퓨터는 산 해에 다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산 해에 장부에 비용으로 넣으면 한꺼번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5년 안팎으로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PC 리스료도 경비가 되나요?
운용리스 리스료는 매달 경비가 됩니다. 금융리스는 PC를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고 이자 부분을 경비로 넣습니다. 계약서로 리스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PC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라면 PC 대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기간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고 환급이 없습니다.
중고 PC를 팔면 세금이 있나요?
판 금액이 매출이 되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에 넣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판 차액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즉시상각한 PC는 장부가액이 0원이라 복식부기의무자는 판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