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줍니다.
- 주 40시간 알바의 사장님 월 부담은 약 257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줍니다.
- 알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근무 시간별 알바 인건비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주 14시간 |
|---|---|---|---|
| 월 급여 (주휴수당 포함) | 2,156,880원 | 1,083,600원 | 629,520원 |
| 4대보험 사업주 몫 | 235,691원 | 118,409원 | 68,790원 (4대보험) |
| 퇴직금 적립 | 179,740원 | 90,300원 | 없음 |
| 사장님 월 부담 | 2,572,311원 | 1,292,309원 | 698,310원 |
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한 달 유급시간은 평균 4.345주로 계산해 올림했고(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월 2,156,880원) 산재보험(출퇴근재해 포함)은 0.96%로 가정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가산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5명 이상이면 달라지는 것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님과 동거하는 친족을 뺀 근로자를 1개월 평균으로 셉니다. 24시간 PC방은 교대 인원이 많아 5명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 구분 | 5명 미만 | 5명 이상 |
|---|---|---|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 적용 | 적용 |
| 야간가산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 의무 없음 | 통상임금의 50% 더 |
|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 의무 없음 | 통상임금의 50% 더 |
| 연차휴가 | 의무 없음 | 적용 |
원천징수와 신고
- 알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게는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알바 급여와 사업주 몫 4대보험은 PC방 경비가 되고, 원천세 신고 금액과 장부 인건비가 맞아야 합니다.
PC방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청소년(만 19세 미만, 그해 19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을 알바로 쓸 수 없고, 어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할 때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생년월일을 적어 두세요. 청소년 손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어, 야간에는 청소년 출입 확인도 알바의 일입니다.
지역별 PC방 알바 사례
151개 지역의 PC방 알바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매니저 채용과 두루누리PC방 직원 4대보험조리 알바와 보건증PC방 먹거리 매출인건비와 5월 신고PC방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PC방 야간 알바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 근무 시간을 40으로 나눠 8을 곱한 시간(최대 8시간)만큼 시급을 더 줍니다.
알바 급여도 원천징수하나요?
네.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더라도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알바 근무 시간을 쪼개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기준 아래로 근무를 나누는 방식은 실제 근무가 기록과 다르면 소급 지급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실제와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