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거리 매출 5,200만원에 재료 증빙을 받으면 먹거리 몫 부가세가 256만원, 없으면 473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먹거리 판매도 부가세 과세 매출이라 받은 금액의 10/110이 매출세액입니다.
- 라면, 음료, 냉동식품처럼 부가세가 붙은 재료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대덕구 PC방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볼 먹거리 포인트
PC방의 1년 신고는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알바와 직원 급여를 주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조리하는 직원과 알바는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갖춰 둡니다.
- 시·도
- 대전광역시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먹거리 매출 5,200만원 PC방
대덕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좌석 주문으로 음식을 팔아 1년에 5,200만원의 먹거리 매출을 올립니다. 재료 매입 2,382만원의 증빙이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빙을 받은 경우 | 증빙이 없는 경우 |
|---|---|---|
| 먹거리 매출 (부가세 포함) | 5,200만원 | 5,200만원 |
| 먹거리 매출세액 (10/110) | 473만원 | 473만원 |
| 재료 매입 (부가세 포함 2,382만원) | 세금계산서·카드 | 증빙 없이 현금 |
| 재료 매입세액공제 | -217만원 | 0원 |
| 먹거리 몫 부가세 | 256만원 | 473만원 |
| 재료비 경비 인정 | 2,165만원 | 0원 (입증 못 하면) |
| PC방 전체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88만원 | 1,79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PC방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PC방 전체 1년 수입은 2억 5,100만원, 재료비를 뺀 다른 경비는 1억 5,856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증빙 없이 산 재료는 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거래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3만원을 넘는 거래는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습니다.
재료를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사면 먹거리 몫 부가세가 256만원이지만, 증빙이 없으면 473만원을 냅니다. 종합소득세도 재료비 2,165만원을 경비로 넣지 못하면 1,188만원에서 1,79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PC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팔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에도 음식점 업종을 추가합니다. 포장된 과자와 음료만 그대로 판다면 신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알바와 직원에게 준 식사의 재료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가 됩니다. 손님에게 판 음식과 섞이지 않게 따로 기록해 두세요.
먹거리를 팔 때 순서대로 할 일
- 영업신고: 조리 음식을 팔기 전에 시·군·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보건증: 조리하는 직원과 알바는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갖춰 둡니다.
- 매입 증빙: 라면·음료·냉동식품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삽니다.
- 매출 구분: PC 이용료와 먹거리 매출을 나눠 집계합니다.
- 신고: 먹거리 매출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함께 넣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음식점 업종을 추가한 일반과세자는 계산서나 카드로 산 쌀, 달걀, 채소 같은 면세 식재료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앱으로 음식을 판다면 배달앱 정산 매출과 수수료를 따로 집계합니다.
- 대형마트나 창고형 매장에서 재료를 산다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홈택스에 등록해 두세요.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대덕구 PC방 먹거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덕구 PC방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 재료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내역, 먹거리 매출 집계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대덕구의 다른 PC방 세무 사례는 대덕구 PC방 세무에, 다른 지역의 먹거리 사례는 PC방 먹거리 매출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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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매출은 따로 신고하나요?
같은 사업장의 매출이라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함께 넣지만, 업종이 다르므로 이용료와 먹거리 매출을 나눠 집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PC방에서 라면을 팔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조리한 음식을 팔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도 음식점 업종을 추가합니다.
먹거리 재료비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라면, 음료, 냉동식품처럼 부가세가 붙은 재료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대덕구 PC방 먹거리 상담도 비대면으로 되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진행합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