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1억 8,300만원이면 매출세액 1,664만원에서 매입세액과 카드 공제를 빼고 1년에 663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PC 이용료와 먹거리 판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이 매출세액입니다.
- 게임사·과금 대행 업체에 내는 게임 사용료, 전기료, 인터넷 회선, 임차료, PC·인테리어 대금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합천 PC방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볼 부가세 포인트
PC방의 1년 신고는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알바와 직원 급여를 주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 시·도
- 경상남도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매출 1억 8,300만원 일반과세 PC방
합천의 한 PC방은 일반과세자이고 1년 매출이 1억 8,300만원입니다. 게임 사용료 1,610만원, 임차료 2,900만원, 전기료와 회선 요금 3,10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년 | 반기(1기 또는 2기) |
|---|---|---|
| 매출 (부가세 포함) | 1억 8,300만원 | 9,15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1,664만원 | 832만원 |
| 게임 사용료 매입세액 (매입 1,610만원) | -146만원 | -73만원 |
| 임차료·관리비 매입세액 (매입 2,900만원) | -264만원 | -132만원 |
| 전기료·인터넷 회선 매입세액 (매입 3,100만원) | -282만원 | -141만원 |
| 먹거리 재료·음료 매입세액 (매입 1,098만원) | -100만원 | -50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209만원 | -105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663만원 | 33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았고(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의 88%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매입세액이 없고 경비로만 넣습니다.
매출세액 1,664만원에서 매입세액 792만원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209만원을 빼면 1년에 663만원을 냅니다. PC방은 게임사에 내는 사용료와 전기료가 큰 매입이라,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로 발행되는지 매달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사용료는 과금 대행 업체를 통해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 정산서와 홈택스 세금계산서 금액이 맞는지 매달 대조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받은 돈의 100/110입니다. 이 사례에서 1년 매출 1억 8,300만원 가운데 1,664만원이 부가세입니다.
PC방 부가세 신고 순서
- 매출 집계: 카드·간편결제·현금·키오스크 매출을 매달 합계로 맞춥니다.
- 사용료 정산: 게임 사용료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맞춥니다.
-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5월 연결: 부가세 신고 매출(공급가액)과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맞춰 보고, 연말 충전 잔액처럼 차이 나는 금액은 근거를 남깁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임차료를 계좌로 보내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내면 경비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PC방 사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합천에서 맡기시는 방법
합천 PC방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카드사 정산 내역, 게임 사용료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전기·회선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합천의 다른 PC방 세무 사례는 합천 PC방 세무에, 다른 지역의 부가세 사례는 PC방 부가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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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됩니다.
PC방 이용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네. PC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이 부가세입니다.
게임 사용료도 공제되나요?
게임사나 과금 대행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넣습니다.
전기료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료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건물주 명의라면 관리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