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간편결제 매출 2억 9,340만원의 1.3%인 381만원을 공제받습니다(가상 사례).
- 공제액은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를 넘지 못하고,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지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PC방이 그해 대상인지는 홈택스의 업종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 광주 남구 PC방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볼 카드매출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원천세(알바·직원 급여),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대상이 아니어도 손님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지역)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카드 매출이 많은 PC방의 발행세액공제
광주 남구의 한 PC방은 1년 매출이 부가세 포함 3억 2,600만원이고, 그중 90%를 키오스크와 카운터의 카드·간편결제로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로 줄어드는 부가세를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3억 2,600만원 |
| 카드·간편결제·현금영수증 매출 (90%) | 2억 9,340만원 |
|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 매출 | 3,260만원 |
| 1.3%를 곱한 금액 | 381만원 |
| 공제 전 납부할 부가세 (한도) | 1,754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381만원 |
| 공제 뒤 1년 부가세 | 1,373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보고 게임 사용료·전기료·임차료처럼 부가세가 붙은 매입을 1억 3,301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잡았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기준(1.3%, 연 1,000만원 한도)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카드·간편결제 매출 2억 9,340만원의 1.3%인 381만원을 공제받아 1년 부가세가 1,373만원이 됩니다. 이 사례는 공제 전 납부세액이 공제액보다 커서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금 매출 3,260만원도 매출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 넣어야 하고, 키오스크 현금 투입 내역과 카운터 현금 장부가 그 근거입니다. 카드 수수료(이 사례에서 1년 약 323만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매입세액은 없지만 경비로 넣습니다.
발행세액공제율 1.3%와 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기준입니다. 2027년부터 공제율과 한도를 낮추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되면 신고 때 새 기준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카드 매출을 정리하는 순서
- 결제 집계: 키오스크·카운터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 정산 내역을 매달 합칩니다.
- 현금 매출: 키오스크 현금 투입 내역과 카운터 현금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한도 확인: 공제액이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와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함께 냅니다.
- 수수료 정리: 카드 수수료와 키오스크 관리비를 경비로 넣고 정산 내역과 장부를 맞춥니다.
카드매출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간편결제와 제로페이 결제도 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이 발행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입니다.
-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받았다면 취소 내역과 현금 기록을 함께 맞춰 두세요.
- 카드 수수료와 키오스크 관리비는 경비입니다. 카드사 정산 내역을 장부와 맞춰 두면 매출 누락과 수수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광주 남구 PC방 카드매출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광주 남구 PC방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카드사·간편결제 정산 내역, 키오스크 매출 내역, 현금 매출 기록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광주 남구의 다른 PC방 세무 사례는 광주 남구 PC방 세무에, 다른 지역의 카드매출 사례는 PC방 카드매출과 키오스크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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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고,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PC방이 그해 의무발행업종인지는 홈택스 업종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공제받지만, 남은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 현금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키오스크에 들어온 현금도 매출이라 날짜별 투입 내역으로 집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도 빠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