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간편결제 매출 2억 7,360만원의 1.3%인 356만원을 공제받습니다(가상 사례).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1,000만원 한도이고, 납부할 부가세를 넘지 못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 매출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 넣어야 합니다.
- 카드 수수료는 매입세액이 없지만 경비로 넣습니다.
광주 남구 PC방, 창업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주 남구는 광주 서구·광주 동구·광산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광주 남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위해 카드 매출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현금 매출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PC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원천세(알바·직원 급여),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지역)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광주 남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광주 남구 PC방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카드 매출이 많은 PC방의 발행세액공제
광주 남구의 한 PC방은 1년 매출이 부가세 포함 3억 400만원이고, 그중 90%를 키오스크와 카운터의 카드·간편결제로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로 줄어드는 부가세를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3억 400만원 |
| 카드·간편결제·현금영수증 매출 (90%) | 2억 7,360만원 |
|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 매출 | 3,040만원 |
| 1.3%를 곱한 금액 | 356만원 |
| 공제 전 납부할 부가세 (한도) | 1,653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356만원 |
| 공제 뒤 1년 부가세 | 1,29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보고 게임 사용료·전기료·임차료처럼 부가세가 붙은 매입을 1억 2,221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잡았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기준(1.3%, 연 1,000만원 한도)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카드·간편결제 매출 2억 7,360만원의 1.3%인 356만원을 공제받아 1년 부가세가 1,297만원이 됩니다. 이 사례는 공제 전 납부세액이 공제액보다 커서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금 매출 3,040만원도 매출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 넣어야 하고, 키오스크 현금 투입 내역과 카운터 현금 장부가 그 근거입니다. 카드 수수료(이 사례에서 1년 약 301만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매입세액은 없지만 경비로 넣습니다.
발행세액공제율 1.3%와 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기준입니다. 2027년부터 공제율과 한도를 낮추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되면 신고 때 새 기준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카드 매출을 정리하는 순서
- 결제 집계: 키오스크·카운터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 정산 내역을 매달 합칩니다.
- 현금 매출: 키오스크 현금 투입 내역과 카운터 현금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한도 확인: 공제액이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와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함께 냅니다.
- 수수료 정리: 카드 수수료와 키오스크 관리비를 경비로 넣고 정산 내역과 장부를 맞춥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간편결제와 제로페이 결제도 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이 발행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입니다.
-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받았다면 취소 내역과 현금 기록을 함께 맞춰 두세요.
- 직원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PC방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PC방 사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광주 남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광주 남구 PC방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카드사·간편결제 정산 내역, 키오스크 매출 내역, 현금 매출 기록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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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에서 PC방을 열면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PC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리 음식을 팔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도 따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공제받지만, 남은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 현금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키오스크에 들어온 현금도 매출이라 날짜별 투입 내역으로 집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