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간편결제 매출 2억 2,440만원의 1.3%인 292만원을 공제받습니다(가상 사례).
- 공제액은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를 넘지 못하고,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지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PC방이 그해 대상인지는 홈택스의 업종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 광진구 PC방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볼 카드매출 포인트
일반과세자 PC방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대상이 아니어도 손님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카드 매출이 많은 PC방의 발행세액공제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PC방의 카드·간편결제 매출은 1년에 2억 2,440만원입니다. 발행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한도에 걸리지는 않는지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2억 6,400만원 |
| 카드·간편결제·현금영수증 매출 (85%) | 2억 2,440만원 |
|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 매출 | 3,960만원 |
| 1.3%를 곱한 금액 | 292만원 |
| 공제 전 납부할 부가세 (한도) | 1,373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292만원 |
| 공제 뒤 1년 부가세 | 1,08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보고 게임 사용료·전기료·임차료처럼 부가세가 붙은 매입을 1억 1,299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잡았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기준(1.3%, 연 1,000만원 한도)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카드·간편결제 매출 2억 2,440만원의 1.3%인 292만원을 공제받아 1년 부가세가 1,081만원이 됩니다. 이 사례는 공제 전 납부세액이 공제액보다 커서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금 매출 3,960만원도 매출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 넣어야 하고, 키오스크 현금 투입 내역과 카운터 현금 장부가 그 근거입니다. 카드 수수료(이 사례에서 1년 약 292만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매입세액은 없지만 경비로 넣습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국세청 고시가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 PC방이 올해 들어가는지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손님이 요청하면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합니다.
카드 매출을 정리하는 순서
- 결제 집계: 키오스크·카운터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 정산 내역을 매달 합칩니다.
- 현금 매출: 키오스크 현금 투입 내역과 카운터 현금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현금영수증: 손님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 한도 확인: 공제액이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와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수수료 정리: 카드 수수료와 키오스크 관리비를 경비로 넣고 정산 내역과 장부를 맞춥니다.
카드매출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간편결제와 제로페이 결제도 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이 발행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입니다.
-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받았다면 취소 내역과 현금 기록을 함께 맞춰 두세요.
- 2027년부터 발행세액공제율과 한도를 낮추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확정되면 신고 때 새 기준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 카드 수수료와 키오스크 관리비는 경비입니다. 카드사 정산 내역을 장부와 맞춰 두면 매출 누락과 수수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 PC방 카드매출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광진구 PC방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카드사·간편결제 정산 내역, 키오스크 매출 내역, 현금 매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광진구의 다른 PC방 세무 사례는 광진구 PC방 세무에, 다른 지역의 카드매출 사례는 PC방 카드매출과 키오스크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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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현금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키오스크에 들어온 현금도 매출이라 날짜별 투입 내역으로 집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공제받지만, 남은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PC방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고,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PC방이 그해 의무발행업종인지는 홈택스 업종 목록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