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를 5년에 나눠 넣으면 첫해 세금이 294만원, 산 해에 한꺼번에 넣으면 0원입니다(가상 사례).
-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PC와 인테리어 매입이 큰 창업 첫해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첫해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장부를 쓰면 PC와 인테리어 감가상각, 대출 이자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천안 PC방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천안 PC방 창업 세무 포인트
일반과세자 PC방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PC방은 게임산업진흥법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시·도
- 충청남도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5월에 문을 연 50석 PC방의 첫해
한 사장님이 천안에서 2026년 5월에 50석 PC방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1억 300만원, PC 50대에 7,000만원을 썼고 창업 자금으로 1억 2,1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12월까지 매출(부가세 제외)을 1억 4,480만원으로 잡아 첫해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장부 (상각·이자 미반영) | 장부 (PC 5년 상각) | 장부 (PC 즉시상각) |
|---|---|---|---|
| PC 이용료·먹거리 매출 (5~12월, 부가세 제외) | 1억 4,480만원 | 1억 4,480만원 | 1억 4,480만원 |
| 게임 사용료 + 인건비 + 임차료 + 전기·회선 | 8,969만원 | 8,969만원 | 8,969만원 |
| 인테리어 감가상각 (8개월분) | 0원 | -1,373만원 | -1,373만원 |
| PC 50대 (7,000만원) | 0원 | -933만원 (5년 상각) | -7,000만원 (즉시상각) |
| 창업 대출 이자 | 0원 | -387만원 | -387만원 |
| 사업소득금액 | 5,511만원 | 2,817만원 | 결손 3,25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774만원 | 294만원 | 0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PC방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인테리어(1억 300만원)는 5년 정액법(감가상각방법 신고 가정), PC는 5년 정액법과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넣는 즉시상각을 나란히 계산했고(첫해 8개월분), 창업 대출 1억 2,100만원의 이자율은 연 4.8%로 가정했습니다.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 빼는 효과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와 PC, 대출 이자를 넣지 않으면 세금이 774만원입니다. PC를 5년에 나눠 넣으면 294만원, 산 해에 한꺼번에 넣으면 0원입니다. 즉시상각하면 첫해에 결손 3,250만원이 생기고, 이 결손금은 다음 해부터 15년 안에 사업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산 해에 장부에 비용으로 넣으면 한꺼번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즉시상각 특례가 있어, 첫해 소득과 다음 해 예상 소득을 보고 고릅니다.
결손금을 넘겨 빼는 것은 장부로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다음 해부터 소득이 커질 PC방이라면 5년에 나눠 넣는 편이 세율 면에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오락장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서 빼고 있어 PC방은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해 세금은 감면보다 PC와 인테리어 비용을 장부에 제대로 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PC를 리스로 들였다면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매달 비용으로, 금융리스는 PC를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고 이자를 비용으로 넣습니다. 계약서로 리스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PC방 창업 첫해에 순서대로 할 일
- 게임시설 등록: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세금계산서: PC·인테리어·의자·냉난방기 대금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받습니다.
- 공과금 명의: 전기·인터넷 회선 요금을 사업자 명의로 바꿔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2026년 귀속 신고: 일반과세자는 2기 부가세를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프랜차이즈 PC방이라면 가맹비와 교육비, 본사에서 산 PC 대금의 세금계산서를 따로 모아 둡니다.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PC방 지출만 그 카드로 쓰세요. 매달 장부 정리와 5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천안 PC방 사장님 상담 방법
천안 PC방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PC·인테리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창업 대출 약정서, 게임시설 등록증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천안의 다른 PC방 세무 사례는 천안 PC방 세무에, 다른 지역의 창업 사례는 PC방 창업 세무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창업 전체 안내PC방 창업 세무천안의 다른 PC방 사례천안 PC방 세무PC 즉시상각과 리스PC방 PC 장비 비용간이과세와 일반과세PC방 간이과세자주 묻는 질문
PC방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와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좌석이 많은 PC방은 대부분 첫해부터 기준을 넘습니다.
창업 대출 이자도 경비가 되나요?
PC방 창업과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됩니다. 대출금을 개인 용도에 썼다면 그 부분 이자는 빠집니다.
PC방 컴퓨터는 산 해에 다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산 해에 장부에 비용으로 넣으면 한꺼번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즉시상각 특례가 있습니다. 5년에 나눠 감가상각할 수도 있어 소득에 맞춰 고릅니다.
PC방도 창업감면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서 오락장 운영업이 빠져 있고, 컴퓨터 게임방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식 직원을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따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