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매출 1억 3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는 442만원, 간이과세자는 170만원의 부가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PC방 같은 그 밖의 서비스업 30%)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 성동구 PC방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성동구 PC방 간이과세 세무 포인트
일반과세자 PC방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매출 1억 300만원 PC방의 과세 유형 비교
성동구의 한 소형 PC방은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30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과 매입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가 얼마나 다른지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1억 300만원 | 1억 300만원 |
| 계산 방법 | 매출의 10/110 − 매입세액 | 매출 × 30% × 10% − 매입의 0.5% |
| 공제 전 세액 | 936만원 | 309만원 |
| 매입 관련 공제 | -376만원 | -21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118만원 | -118만원 |
| 1년 부가세 | 442만원 | 17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게임 사용료·전기료·회선·임차료처럼 부가세가 붙은 매입을 4,141만원(부가세 포함), 매출의 88%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하지만 1년 합계로 계산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442만원, 간이과세자는 170만원을 내 272만원 차이가 납니다. PC방은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이 30%(그 밖의 서비스업)라, 게임 사용료와 전기료 같은 매입이 많아도 큰 장비 매입이 없는 해에는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대체로 작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좌석이 많은 PC방은 대부분 이 기준을 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PC·인테리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장비에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선택 순서
- 매출 예상: 1년 매출(부가세 포함)과 PC·인테리어 매입 계획을 먼저 적어 봅니다.
- 과세 유형 선택: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카드 매출 집계: 카드·간편결제 매출을 집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 전환 확인: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7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나 건물에서 창업하면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
- PC와 인테리어처럼 창업 때 큰 매입이 있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받지 못합니다. 창업 비용과 예상 매출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지만, 남은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PC방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1년 1,500만원이고, 차량이 2대 이상이면 1대를 뺀 나머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1대부터 가입합니다.
성동구 PC방 간이과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동구 PC방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예상 매출과 PC 교체 계획,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성동구의 다른 PC방 세무 사례는 성동구 PC방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간이과세 사례는 PC방 간이과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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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 매출이 기준 아래로 줄면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고, 원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큰 장비 매입이 없는 해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적습니다. PC를 한꺼번에 사거나 바꾸는 해에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공제받지만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30%와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매출이 같으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대체로 적은 대신, 매입세액 환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