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2억 1,000만원이면 매출세액 1,909만원에서 매입세액과 카드 공제를 빼고 1년에 791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게임 사용료, 임차료, 전기료, 인터넷 회선, PC 대금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공제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세액을 냅니다.
- 카드·간편결제 매출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를 함께 받습니다.
사하구 PC방, 창업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하구는 부산 서구·사상구·부산 강서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하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위해 일반과세자 부가세의 매입세액공제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PC방은 시·군·구청에 게임시설 등록을 한 뒤, 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일반과세자 PC방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시·도
- 부산광역시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사하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사하구 PC방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매출 2억 1,000만원 일반과세 PC방
사하구의 한 PC방은 일반과세자이고 1년 매출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게임 사용료 1,869만원, 임차료 3,100만원, 전기료와 회선 요금 3,70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년 | 반기(1기 또는 2기) |
|---|---|---|
| 매출 (부가세 포함) | 2억 1,000만원 | 1억 50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1,909만원 | 955만원 |
| 게임 사용료 매입세액 (매입 1,869만원) | -170만원 | -85만원 |
| 임차료·관리비 매입세액 (매입 3,100만원) | -282만원 | -141만원 |
| 전기료·인터넷 회선 매입세액 (매입 3,700만원) | -336만원 | -168만원 |
| 먹거리 재료·음료 매입세액 (매입 1,050만원) | -95만원 | -48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235만원 | -117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791만원 | 39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았고(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의 86%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매입세액이 없고 경비로만 넣습니다.
매출세액 1,909만원에서 매입세액 884만원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235만원을 빼면 1년에 791만원을 냅니다. PC방은 게임사에 내는 사용료와 전기료가 큰 매입이라,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로 발행되는지 매달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와 인터넷 회선 요금은 사업자 명의로 바꿔 두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건물주 명의로 내고 있다면 관리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받은 돈의 100/110입니다. 이 사례에서 1년 매출 2억 1,000만원 가운데 1,909만원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할 일
- 매출 집계: 카드·간편결제·현금·키오스크 매출을 매달 합계로 맞춥니다.
- 공과금: 전기료와 회선 요금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5월 연결: 부가세 신고 매출(공급가액)과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맞춰 보고, 연말 충전 잔액처럼 차이 나는 금액은 근거를 남깁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임차료를 계좌로 보내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내면 경비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PC방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1년 1,500만원이고, 차량이 2대 이상이면 1대를 뺀 나머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1대부터 가입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사하구 사장님 상담 방법
사하구 PC방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카드사 정산 내역, 게임 사용료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전기·회선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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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에서 PC방을 열면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PC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리 음식을 팔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도 따로 합니다.
게임 사용료도 공제되나요?
게임사나 과금 대행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넣습니다.
전기료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료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건물주 명의라면 관리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PC방 이용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네. PC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이 부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