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3억 8,400만원이면 매출세액 3,491만원에서 매입세액과 카드 공제를 빼고 1년에 1,696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게임 사용료, 임차료, 전기료, 인터넷 회선, PC 대금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공제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세액을 냅니다.
- 카드·간편결제 매출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를 함께 받습니다.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도봉구는 강북구·노원구·의정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위해 일반과세자 부가세의 매입세액공제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PC방은 시·군·구청에 게임시설 등록을 한 뒤, 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PC방의 1년 신고는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알바와 직원 급여를 주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게임시설 등록
- 시·군·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조리 음식은 휴게음식점 신고)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도봉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도봉구 PC방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매출 3억 8,400만원 일반과세 PC방
도봉구에서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는 PC방의 1년 매출이 부가세 포함 3억 8,400만원입니다. 게임 사용료와 임차료, 전기료와 회선 요금의 매입세액을 빼고 1년 부가세를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년 | 반기(1기 또는 2기) |
|---|---|---|
| 매출 (부가세 포함) | 3억 8,400만원 | 1억 9,20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3,491만원 | 1,745만원 |
| 게임 사용료 매입세액 (매입 3,110만원) | -283만원 | -141만원 |
| 임차료·관리비 매입세액 (매입 4,600만원) | -418만원 | -209만원 |
| 전기료·인터넷 회선 매입세액 (매입 4,4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먹거리 재료·음료 매입세액 (매입 2,688만원) | -244만원 | -122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449만원 | -225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1,696만원 | 84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았고(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의 90%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매입세액이 없고 경비로만 넣습니다.
매출세액 3,491만원에서 매입세액 1,345만원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449만원을 빼면 1년에 1,696만원을 냅니다. PC방은 게임사에 내는 사용료와 전기료가 큰 매입이라,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로 발행되는지 매달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와 인터넷 회선 요금은 사업자 명의로 바꿔 두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건물주 명의로 내고 있다면 관리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4월과 10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6개월 세액의 절반입니다. 매달 매출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면 고지서가 와도 부담이 덜합니다.
PC방 부가세 신고 순서
- 매출 집계: 카드·간편결제·현금·키오스크 매출을 매달 합계로 맞춥니다.
- 공과금: 전기료와 회선 요금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5월 연결: 부가세 신고 매출(공급가액)과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맞춰 보고, 연말 충전 잔액처럼 차이 나는 금액은 근거를 남깁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임차료를 계좌로 보내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내면 경비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 현금 투입 내역과 카운터 현금 장부를 날짜별로 맞춰 두세요.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현금도 매출입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도봉구 사장님 상담 방법
도봉구 PC방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관리 프로그램 매출 자료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카드사 정산 내역, 게임 사용료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전기·회선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노원구, 강북구, 의정부 PC방 사례와 서울 PC방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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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PC방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나요?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나 건물이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되고, PC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료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건물주 명의라면 관리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PC방 이용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네. PC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10/110이 부가세입니다.
게임 사용료도 공제되나요?
게임사나 과금 대행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넣습니다.